HYOSUNG Patent & Law Firm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개글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 소송 업무, 각종 기술 조사 업무, 기술거래 및 사업화 컨설팅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소입니다.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모든 건에 대해 변리사와 전문기술인력들이 직접 상담부터 실무업무 처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이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성국제특허만의 특징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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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발명 완성 멘토링 서비스 실시
개인,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의 연구원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좋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발명의 구체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발명의 구체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명의 구체화 과정을 함께 고민하여 발명을 완성해 가는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발명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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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공률 달성을 위한 책임있는 업무 처리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청의 대응을 무료로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최종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발명의 보완을 통한 재출원을 무료로 처리해 드림으로써 고객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출원
발명이 완성되면 변리사와 상담을 수행하여 선행기술조사를 먼저 수행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 기술이 발견되는 경우 회피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피 설계를 완료한 후 특허출원이 결정되면 특허출원을 위한 발명 설명서인 명세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명세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특허청에 최종 특허출원을 완료할 수 있고, 약 1년정도의 심사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상표출원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우선, 등록받고자하는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표출원 의뢰를 주시면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조사를 수행합니다.
선행상표가 발견된 경우 네이밍을 다시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회피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이 결정되면 상표출원을 위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최종 결정한 후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등록을 위한 심사기간은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권이란 특정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재산권입니다.
디자인출원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사진이나 도면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진이나 도면을 보내주시면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조사를 먼저 수행합니다.
선행디자인이 존재한다면 회피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이 결정되면 디자인출원용 명세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특허청에 최종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는 대략 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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