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SUNG Patent & Law Firm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아이디어를 특허 가능한 기술로 구체화 해 드리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은 신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이를 특허로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아직 기술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조금만 구체화한다면 특허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일반인분들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아쉽게도 특허 확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면 유사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정부 과제 수주나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특허권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다년간 수천건의 특허 발굴 및 기술 구체화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변리사의 조력을 통해서 아무리 간단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특허로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로 구체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선행특허, 논문, 웹 자료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발명자분들과 함께 고민하여 발명자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하나의 완성된 특허기술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특허권을 이용한 조세감면 혜택의 적용 방안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허권의 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타인에게 대여함에 따라 그에 대한 로열티로 1억원을 받았다고 하고, 해당 로열티 수익에 따라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25%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75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솔루션을 고객사에 납품할 때 납품 계약서 상에 해당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특허기술을 고객사가 활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대여(라이센싱) 계약과 관련된 항목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솔루션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라이센싱과 관련된 비용 항목을 납품 계약서 상에 정확하게 명시한다면 제품을 납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부분에 대해서 위의 25%의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어렵게 확보한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 이 특허권이 기업의 실질적인 이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화된 세무/회계 지식(직무발명, 기술이전, 기술취득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곳에서는 받아보실 수 없는 차별화된 지식재산권 관련 세무/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취소심판, 양도 제안 등)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유사상표권이 존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유사 상표권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속 상표출원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을 해 두고 3년동안 별다른 이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취소심판 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유사 상표권이 존재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먼저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거나, 먼저 등록된 상표권의 양도를 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해 드림으로써 유사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고객분들이 자신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